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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by AuhRYonG 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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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 담보물은 차입자(돈 빌린사람)가 부채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점유권과 사용권은 채무자(=차입자,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사람)가 보유한다.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담보물로 저당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주택의 위치, 건축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에서 정해진다.


주택 담보 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융자(Financing)

 - 자금 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보다 조금 넓은 개념. 채무의 일종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일, 또는 그 자금을 가리킨다.





공용면적 

 -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집 내부 실제 면적(배란다 제외)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시가


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시가 


공매

 - 국가,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체납

자의 재산을 매각하는것


경매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것.

 




개별(=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복합


공동주택

 - 다세대(=빌라), 연립(=고급 빌라), 아파트

 

 여기서 또 다세대와 다가구가 많이 혼동되는데요.

다세대는 한가구 한가구가 모두 집주인이라 보시면 되구요.

다가구는 집주인은 한사람이고 (물론 명의가 공동으로 될수는 있습니다.) 모든 가구가 세들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 = 빌라

연립주택  고급 빌라 







임대인 (lessor)

 - 특정자산의 소유권을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대여(빌려주는)하는 자.


임차인 (leaseholder)

 -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 


임대차(hire of things)

 - 당사자의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차임

 -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






월세

 - 부동산을 다달이 빌려 씀의 댓가를 매월 지불하는 금액


전세 

 -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 쓴느일.(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반전세 

 - 전세와 월세를 합친말로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는 방법(전세가 높은만큼 월세를 낮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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