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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월차 병가 근무 시간 개정 관련

by AuhRYonG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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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적용 기준은 2022.1.1일 기준 입니다.

 

1.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 및 계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은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제1조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1년간 사용가능한 15개 연차를 제공한다.

제2조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익월에 1개의 연차를 제공한다.

제3조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된다.

 

 

사업장은 연차 갯수를 고지하고 이를 사용 할수 있도록 권장 해야 하고,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만료되기 전 사업주가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쉬게 한다면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쉽게 말하면 1년 이내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차를 1년 내에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장안에 의거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이랑 이야기 해서 연차수당을 받기로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니면 사라진다(사라진 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이랑 이야기 해 볼순 있지 않을까?)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자가 1년 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경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장엔에 의거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제공해야만 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후 소멸 된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하나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없다.

주 52시간 = 하루 10시간(5일근무) = 하루 7.5시간(7일근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초과수당

초과수당 지급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미만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가상,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병가

병가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하는 휴가(업무상재해가 아닌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상 무급 휴가로 봄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관련된 조항은 존재 하지 않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2022년부터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2개 사용 가능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위반시 최대 2천만워까지 벌금 부과

 

 

 

 

 

 

참조 :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11514475

https://blog.naver.com/gogo_rani/2226121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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