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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중복가입 여부)

by AuhRYonG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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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터넷에 떠도는 글 정리한 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효력 없는 글 입니다.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이중 가입이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을 납부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각각회사 모두 가입가능 함,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지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
  • 국민건강보험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이사항 :

  •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겸직하는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이동이 되는 점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분에 따라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알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이 내가 가입한 회사 모두 보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함.
  • 고용보험의 경우 4대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되므로, 이에대해서 관할공단 담당자가 4대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수가 있습니다(뽀록 날 수 있음)
  • 하지만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업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 가능함(연말정산시에는 겸직하는 곳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처리할때 소득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홈텍스에서는 월급이 높은걸로 확인됨 = 개인이 내야 할 세금도 높아짐 = 개인소득이 높게 인식 됨 = 대출 받을때 높음 월급으로 인해 대출한도 높아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떨어질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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