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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오토바이 / 차량 대물 처리 절차

by AuhRYonG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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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에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1. 차량 사고 발생

 - 누구의 잘못인지 먼저 파악 

 - 사고 현장 사진 촬영해 놓기 

 - 뻉소니면 경찰 부르기(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이런경우는 전화를 해보자 신고부터 갈겨버리지 말고)

 - 요즘 CCTV는 경찰 동원해야 볼 수 있다고 하네..

 - 특히 말조심 하기 : "말한마디에 천량빛 갚는 다"는 말이 있듯이 사고나면 서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조심 하자

 

 

2. 사고 처리 방법

 - 현금으로 처리 할것인지? 보험접수를 해 줄것인지 확인 

 

2.1 현금 처리 

 - 현금 처리 한다고 하면 적당한 합의를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됨

 - 사고 내용이 경미하고, 대략적으로 견적이 나올때는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금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

 - 가해자도 현금처리 하는게 좋은 이유가 보험접수 하면 보험료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처리 하는게 좋을수도 있음

 - 3년에 1회인가? 는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는 이야기 본적 있는듯.

 

2.2 보험 처리 

 - 대충 100:0 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본인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

 - 보험회에서 연락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번호가 나오게 됨

 - 보험 처리하게 되면 방법이 2가지 있음 : 미수선처리 또는 보험처리 

 

 

3. 보험 처리 방법 선택하기  

 3.1 미수선 처리 - 수리견적에 70% 정도 받음 (수리비+감가상각비용(경락손해금)+대차비용)

 - 공업사 같은곳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에 60~70% 정도만 인정해 준다고함

  (견적비는 차량은 약 2~5만원 ,  오토바이는 견적의 10%  - 정해진건 아니고 ) 

 - 수리 안하고 그냥 타겠다거나, 공업사 말고 내가 아는곳에서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 

 - 가해자가 미수선 거부시 미수선 못함(하지만 미수선 처리하면 가해자쪽 보험료 할증도 더 싸게 들어간다고함, 거부할 이유가 없음)
  

 3.2 보험 처리 - 수리비+감가상각비용(경락손해금)+대차비용+유휴비용(휴차료)

 - 내차 사고난 부분 깨끗하게 고치겠다고 하는 분들/복잡한거 싫고 그냥 빠르게 깨끗하게 처리 하고 싶은분

 - 수리센터 가서 그냥 깨끗하게 수리해 주세요 하고, 보험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됨 나머지는 수리센터와 보험사가 알아서 함

 - 여기 문제점 하나가 발생 하는데 이번 차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번에 공업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를 못하게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라고 해도 다음에 청구 할 수가 없음.

 - 

 

 

4. 보험금 산정 관련

 -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300cc 이상은 자동차 렌트 가능
 - 교통비 : CC당 40원 ?? / 최대 한달 / 8천원~3만원 선 / 부품 기다리는 기간은 안쳐주고, 실제 수리기간만 쳐준다고함 (최대 한달 정도?) (예를 들어 10일 센터에서 보관하다가 2일 수리하면 2일치만 교통비 나옴)  

 - 격락손해금 - 차량 가액의 수리비가 20% 이상 나와야함 (수리비에서 출시 1년이하는  20%, 2년이하 15%, 5년이하 10% 라고함)

 

 꼭 청구할 내용
 - 수리비 - 차량 수리비외 다른 물건 (헬멧, 휴대폰, 기타등등)    

 - 렌터카 요금

 - 교통비 - 약 하루 1~2만원
 - 차량격락비 - 새차 뽑고 2년이내에 차량이면 수리비의 20% 지급 (중고차가격 하락)
 - 휴차료(유상운송이면 해당)
 - 

 

5. 내생각

 - 사고는 최대한 안나는게 좋음

 - 아무리 공짜로 고치고,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고 해도 애초에 안일어 나는게 좋지 누가 몸 아파가면서 공짜 치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음. 차량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안 망가지는게 좋지 굳이 쌔거로 수리를 할 필요 없는경우가 최고임

 - 운전할 때는 정신차리고 안전, 방어, 주의 운전하자!!

 - 아씨 사고낸 아줌마 개빡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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