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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 임차권등기명령, 미추홀 전세 사기

by AuhRYonG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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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쉬운 설명 

 - 계약금 돌려 받기 전까지  이집에서 계속 살꺼야 라고 법적으로 등록 하는것 
 -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지만 할수있음
 - 니 집이 압류가 되던 말던 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당해도 난 이집에 있을 거고 이걸 모두가 볼 수 있게 등기부 등본에 넣을거야 이거 이력 지우고 싶으면 나한테 반드시 보증금 돌려줘. 그때까지 난 이집에 살 권리 있어! 라는 뜻 

 

 

 

신청 방법은 두가지 : 1. 인터넷(전자소송사이트)으로 신청가능  2. 지방법원에서 신청 가능

 

1. 인터넷 신청 방법

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으니 찾아 보면 따라 하기 쉬움

나는 혹시나 실수 할까 하는 마음에 접수시 담당자님이 한번더 체크 해주셔서 지방법원에 직접 가서함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지방 법원에서 직접 신청방법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준비물 및 절차 (인천지방 법원 예시)

<준비물>
0.신분증
1.전세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찍혀 있는 걸로. 안찍혀 있을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부여 현황 증명서 발급
2.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표시한 근거(상황에 맞게 택 1)
 - 내용증명
 - 문자,카톡,녹취
 - 중도해지합의서
 - 종료확인서
 - 내용증명+공시송달결정문
3.등기부등본
 - 법원 종합민원실 앞 무인발급기
4.임차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상세)
 - 법원 민사집행과 앞 무인발급기
5. 5만원 상당의 현금 

 


<절차>
1.전세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가진채로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간다
2.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1층에 있는 민사신청과의 임차권등기명령 부서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할게 있다
3.준비물의 3,4를 준비한다.
4.4~5만원의 현금으로 납부할게 있는데 4가지다.
 - 전자수입인지 2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송달료 각 3회분 31,200원 → 각 납부서 1층 신한은행
 - 등록면허세 7200원 → 납부서 종합민원실 13번 창구에서 납부서 출력 받아 / 1층 신한은행
5.1~4의 절차를 진행했으면 손에는 <전세 계약서,내용증명,납부 영수증 4가지,등기부등본,초본> 있어야 한다.
6.1층 민사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부서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샘플과 신청서를 준다. 샘플을 참고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에게 물어보면서 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해 가지고 있는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7.공무원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준다.

8. 접수 완료 후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데 4주 이상 소요 됨

 - 중간중간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서 확인해 봐야함 (필요시)

 

 

국회의원놈들아 일좀 하자 전세사기는 니들이 일 안해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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