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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자동차 사고시) 처리순서 _ 대인, 대물, 자차, 보험사 처리

by AuhRYonG 201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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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사고 발생(교통사고 발생시)

- 보험사에 전화 및 경찰 신고(경찰 신고는 필요시 또는 큰 사고 발생시 신고하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기타 등등  )

- 블랙박스 영상 확보 하기(애매한 경우 법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합니다.)

- 사진 촬영 (자차, 상대방차 4방위에서 전부 촬영하기 및 사고 부위 촬영 하기)

*  내가 부르지 않은 레카차(사설 레카차)에서 와서 차 견인 하려고 하면 무시하고 못하게 한다. 운행이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 차를 끌고 가자

*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기사가 처리 하도록 해주자.

- 보험사 부르지 않고 그냥 처리 할려고 하는 분들있다. (이런 경우는 알아서 하세요)

 

 

2. 보험사 처리

- 보험사에 전화 하면 현장 출동 하시는 분이 오셔서 처리 해주신다.(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을 보지 않고, 현장 출동 하시는 분들(레카 직원같았음)이 대신와서 현장 파악하고 보험사에 전달해 주는것 같음) 

- 내가 낸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줄 것이다. 상대방(가해자)에게 보험 처리 해 달라고 하면 됨(과실율 100%, 뒤에서 박았을시에, 나는 처음에 몰라서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 했는데 나주에 전화와서 상황 보더니 뒷차 100% 과실이라고 우리쪽 보험사에서 취소 처리함)

** 이떄 중요한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를 포함한 동승자들 대인 접수를 꼭 해줘야 한다. 현장에서 보험 처리시 꼭 대물, 대인 포함 해서 진행 해야 한다. (종종 비용 떄문에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양아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땐 경찰 부르세요.. 요즘 경찰들 불러도 일처리 제대로 해주는 효과가 있나 모르겠지만...)

- 교통사고 보험 접수가 끝나면 접수 번호가 나온다. 교통사고 대인, 대물 보험처리 접수번호는 같지만 담당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 접수 번호 가지고 병원 방문해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교통사고 치료때문에 방문 했다고 하면 됩니다. (입원, 통원은 알아서 하세요)

- 병원에 다니고 있으면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떈 알아서 다들 잘 합의 하세요.

 

 

3. 대인 대물 보험비 처리

- 대인 : 병원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 대물 : 사람 이외에 모든 손상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차량 뿐 아니라 기타 이외에 모든것 차랑 내부에 있는 물건이라던지 사고시 발생하는 모든 손상품)

** 대인 담당자는 통원/입원으로 나뉘고 대물 담장자는 지역별로 나뉜다고 한다.

-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입원, 통원 치료를 한다.

- 필요할 경우 입원 을 진행 하면 된다. 부득이 한 경우는 통원 치료를 계속 다닌다.

- 대물은 과실율이 적용되지만 대인은 과실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과실율 100%인 상황 : 뒤에서 박았을때 입니다. 그외에는 과실율 조정이 들어간다 8:2나 9:1 등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료 할증적용

- 교통 사고 건수가 3년안에 1건 밖에 없다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다만 3년안에 추가로 사고 발생하면 이후부터 3년동안 보험료 할증발생 (집행유예 같은 느낌)

 

 



 

기타 용어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 본인 잘못으로 본인 자동차에 파손등의손해가 발생 했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금액(차량가액) 한도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상범위>
- 다른 자동차와 접촉이나 충돌로 인한 사고 중 피보험자 본인 과실로 인한 피보험차량의 손해
- 화재, 폭발, 낙뢰나 날아온 물체로 인한 피보험차량의 파손
- 도난사고 :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 됨. 부분 도난은 보상 제외. 

 

#자기신체손해담보 (자손):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스스로 전봇대에 박아서 다쳤다거나 본인 과실이 더 큰 사고 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담보가 있으면 설정한 만큼 치료비가 나옵니다. 

#자동차상해담보 (자상) : 자기신체손해(자손) 담보 보다 보상한도를 좀 더 높여 보상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합니다. 

자손과 자상은 보통 5~20만원 가량 보험료 차이가 나지만 보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만큼 처음 운전하거나 운전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자동차 상해담보를 추천합니다. 

#자손,자상비교 

자기신체손해 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는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라는 점에서 성격은 같지만 보상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대인배상1 : 대인1은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상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죠. 미가입 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2 : 대인2는 대인1과 동일하게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상대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만 대인1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 등의 가입 금액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줍니다.(단 음주, 무면허 등 예외사항 있음)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1천만원~10억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이중 1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인2의 무한, 대물 2천만원 이상 가입 시는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입니다.(단 음주, 무면허 등 예외사항 있음) 


#무보험상해담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했을 때 상대편 차량이 무보험이기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대상2,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한 차량에 한하여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란?
- 자동차보험 전담보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1+대물1천만)만 가입한 차량 

보상범위
- 내가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 보행 중 사고를 당한경우
- 남의 차를 타고 있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 중 상대방의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해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담보를 가입해야 하는지, 이미 가입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제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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