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1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저당 -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 담보물은 차입자(돈 빌린사람)가 부채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점유권과 사용권은 채무자(=차입자,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사람)가 보유한다.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주택의 위치, 건축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에서.. 2016.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