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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성계약(허락할 낙, 이룰 성, 맺을 계, 맺을 약)
- 당사자 사이에 뜻이 서로 맞아야만 이루어지는 매매, 도급, 고용 따위의 계약
- 서로간에 의견이 맞아야 한다는 내용
2. 쌍무계약(두 쌍, 힘쓸 무, 맺을 계, 맺을 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고용 따위의 계약)
- 계약자 양당사자 서로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다는 내용
3. 유상계약(있을 유, 갚을 상, 맺을 계, 맺을 약) <-> 무상계약
-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고용 따위의 계약)
- 계약자 양당사자가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의 댓가가 있다는 내용
4.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 (필요할 요, 법 식, 맺을 계, 맺을 약)
- 서류에 기재하여야할 사항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
-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하든 상관 없다는 내용(구두로 하던지, 계약서 작성을 하던지, 마음데로 하는 것)
5. 최대선의의 계약
- 당사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최대선의의 계약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있다.)
- 서로간에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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