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아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립니다. 힘내세요!
처리 순서 는 다음과 같다
1. 퇴거 할꺼라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기
- 카톡, 문자, 전화녹취, 기타 방법으로 서로간 합의된 내용 있거나
- 내용증명 보내기/수치확인 시키기
- 나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범이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교도소로 내용증명 전달 해야함
- 내용증명이 수취확인되면, 우체국에서 카톡으로 알려줌
- 만기 2개월 전까지 수취확인이 되야 함
- 만약 내용증명으로 수취확인이 안될시 "지방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해야 함
- 의사표시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수취인 확인과 상관 없는듯 함(?)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계약종료일 다음날 바로 다음날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야 함
- 주소지 관할법원 방문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 032)860-1113~4 당직실(야간):032)860-1116
- 처리 일수는 4주 이상 소요 (추후에 등기부등본에 등록 되었는지 확인 해 봐야함)
- 구비서류 : 계약종료 증빙서류(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아래 링크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정리 해 놓음
https://auhryong.tistory.com/238
2-1. 대출 연장
- 대출 받은 은행에서 대출금 계약 만료 한달 전 부터 2개월 계약 연장 가능
- 따라서 계약종료 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 가까운 대출 받은 은행 가서 안심대출 2개월 연장 신청 해야함
- 대출 만기일 1달 남았을때 진행 해야 됨 (미리 할 수 없음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 계약종료 1개월 후에 본인 주소에 해당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센터에 가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신청
- 서울북부관리센터 :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 서울서부관리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
- 신청일로부터 6주 정도 서류검토 후 입금 처리될 예정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각1부(임차권등기 경료된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경료된 후), 계약종료 통지서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4. 이사
- 위 내용이 다 처리가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사 언제 할껀지 연락 온다고 함
- 이사 하면 돈 들어 온다고 함
-
5. 집 경매 처리
- 집은 Hug에서 압류 조치후 경매로 따로 처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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