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더 디테일 한건 찾아 보세요
아직까지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자 : 입원, 격리자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일때
지원금 : 1인 10만원 , 2인이상은 15만원
특이사항 : 재감염자도 신청 가능
격리해재 후 9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함
정부24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가능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2.7.10이후로 변경 됬다고함(이전에는 진료비와 약값 전부 지원해 줬다고함)
1. 코로나 비대면 검진/대면검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비용 지출
2. 코로나 처방전 및 약값도 본인 부담으로 진행 됨
(심한 증상자 아닌 이상 그냥 감기약 처방임)
반응형
'Covid-19 (코로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1.17 코로나 일기 (코로나, Covid 19) (0) | 2023.02.14 |
---|---|
23.1.17 코로나 일기 (코로나, Covid 19) (0) | 2023.01.17 |
23.1.16 코로나 일기 (코로나, Covid 19) (0) | 2023.01.16 |
~ 23.1.15 증상 (코로나, Covid 19) (2) | 2023.01.15 |
23.1.15 코로나 일기 작성시작 (코로나, Covid 19)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