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우선지원기업 : 대기업 = 90% : 50%) _ 2019.01에 수정됨
-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함.
- 매 분기(산업안전보건교육) 또는 매년 1회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음
- 받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확인은 "통계청에서 확인 가능"
- 법정교육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업체의 업종 및 업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교육 방법
1. 자체교육 - 관리감독자를 선임 후 1년 16시간의 교육 이수 해야합니다.
2. 위탁교육(위탁업체에 요청하기) -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위탁 업체에서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받으면 됩니다.
* 현장 교육은 은행, 대학교에서 스폰을 받아서 무료로 진행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이 주로 광고와 같이 진행 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이제 완전 무료에서 교육비의 10%지원으로 변경(2019년도 변경)
교육 내용
1(필수). 성희롱예방교육 (년1회)
2(필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년1회, 2018.05.29일 시행)
3(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또는 판매업 근로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4(필수). 개인정보 보호 예방교육 (년1회)
5. 가정폭력 예방교육
6.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7. 퇴직연금교육
내용은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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